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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인감증명서란?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의 대표 인감이 진본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각종 계약 등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등기소에서 발급 받는 방법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등기소 창구 방문 시 유의사항
무인기 발급이 어렵거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준비물: 법인인감카드, 신분증, 수수료 등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필수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예약: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사전 예약 가능
※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통상 1~3개월이므로 필요 시점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방법
무인발급기를 활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준비물: 법인인감카드, 카드 비밀번호, 수수료 1,000원
- 이용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기관마다 약간씩 다름)
- 결제 수단: 현금 또는 카드 (기기마다 상이하므로 모두 준비 권장)
이용 절차:
- 무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증명서' 선택
- 법인인감카드 리더기에 접촉
- 비밀번호 입력
- 대표자 정보 확인 및 매수 선택
- 수수료 결제 후 증명서 출력
4. 강남구 내에서 발급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강남구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강남구청 본관 1층 - 민원여권과 창구 및 무인발급기 (학동로 426)
- 강남구청 종합상황실 앞 옥외부스 - 식당 입구 인근
※ 법인 소재지가 강남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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