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휴일에 근무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근로일, 무급휴무일, 주휴일)

by 고래친구 2023. 2.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새해가 되면 올해 달력을 보고 쉬는 날이 언제인지, 주말과 겹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휴일로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은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민간기업들이 쉴 수 있는 법정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신정, 구정, 추석연휴까지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관공서가 아닌 민간기업을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도 공휴일 적용이 확대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299인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29일 기업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일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8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이 날들이 근로일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정할 수가 있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 만약 평일 중 수요일이 공휴일이라면, 당연히 유급휴일이 때문에 월급여는 그대로 받고 쉬는 날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통상시급X150%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근로자인 경우는 어떨까요?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실제 일을 하는 만큼 산정을 하므로,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수당 150%를 산정하여 총 25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급휴무일인 경우

- 평일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이 되는데, 이 날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공휴일과 중복이 된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어질까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월 급여에 토요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100%+150%로 계산을 해야 할지, 150%만 계산하면 되는지 계산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로써 ,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이므로,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므로,

-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3. 주휴일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였는데 관공서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휴일이 중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개의 휴일만 적용하여 임금을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100%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니 휴일근로수당 150%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또는 관공서공휴일) 수당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하여 2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관공서공휴일에 노동력을 투입하더라도 해당 일이 근로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주휴일인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휴일이 경우 8시간까지는 150%이지만, 8시간이 초과할 경우 200%가 적용되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