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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학습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특히 구몬, 윙크, 밀크티처럼 집에서 하는 학습형 교육 서비스는 학원과 달라서 “이게 과연 공제 대상일까?”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글에서는 구몬·윙크·밀크티 등 학습지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그리고 공제받기 위한 조건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 기준부터 정리
먼저, 학습지가 공제 대상인지 보려면 교육비 세액공제의 기본 요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비용이 교육비로 인정되고, 누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학습지 비용 처리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 요건
- 대상자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만 20세 이하 자녀, 소득요건 충족 시)
- 공제 대상 교육비
- 유치원·초중고·대학교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 장애인 특수교육비
- 공제율
- 납부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교육비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해당해야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단순 교재나 콘텐츠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2. 구몬 학습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구몬 학습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몬 학습지는 방문 교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과제를 점검하고, 학습지를 통해 아이의 학습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겉으로 보면 “학습 지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학원비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구몬 학습지가 공제가 어려운 이유
- 구몬은 일반적으로 초·중등 학원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
- 서비스 성격이 교재 구입 + 학습 관리에 가깝다는 점
- 국세청 기준상 ‘학원비’가 아닌 ‘학습지·교재비’ 성격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구몬 학습지 비용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윙크·밀크티 같은 스마트 학습지는?
최근 많이 이용하는 태블릿 기반 학습지나 온라인 학습 서비스도 공제 여부에 대해 질문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윙크, 밀크티가 있는데요, 이들 역시 대부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① 윙크 학습지
윙크는 태블릿 기기와 전용 학습 앱, 콘텐츠를 통해 아이가 집에서 학습하는 스마트 학습 서비스입니다.학원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디지털 콘텐츠를 구독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인터넷강의 또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로 보게 되고, 일반적인 학원비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밀크티 학습지
밀크티 역시 초등·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구독 서비스입니다.정기적으로 이용료를 내고, 아이가 집에서 태블릿 또는 PC로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학원 수강료가 아니라 온라인 학습 콘텐츠 이용료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제 제외되는 공통 이유
- 온라인 콘텐츠·앱·프로그램 형태의 서비스
-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가 많음
- 인터넷강의·콘텐츠 이용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기준
4. 학습지도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그렇다면 학습지 비용은 어떤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을까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①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특수교육비로 인정되면 일반적인 교육비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교육기관의 범위가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특수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일부 학습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학습지가 아닌 ‘학원비’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만약 해당 서비스가 단순 학습지가 아닌, 실제로 학원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며,학원 명의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학원비로 조회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몬·윙크·밀크티처럼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학습지·스마트학습 서비스는 대부분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인정되기 어렵고,법에서 정한 요건과 교육기관 범위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5. 연말정산 준비 시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학습지 비용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기대하고 있다면, 실제 신고 전에 아래 사항들을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 결제 내역에 교육기관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해당 업체가 학원법상 학원 또는 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항목으로 자동 조회되는가?
- 학원 명의의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 단순 교재·콘텐츠 이용료가 아니라, 정식 교육과정 수강료에 해당하는가?
일반적으로 학습지·스마트학습 서비스 비용이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억지로 포함했다가 추후 수정신고나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애매하면 일단 넣어보자” 보다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학습지나 온라인 학습 서비스는 세법상 해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 필요하다면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몬, 윙크, 밀크티 등 학습지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이번 글을 참고해 연말정산에서 어떤 비용을 교육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미리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