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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무대로 사업주분들은 풀타임근로자를 선호하고, 특히나 기업 내에서 경력이 있던 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백이 생기므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윤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육아휴직지원금과 제도가 유사합니다. 육아휴직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육아휴직지원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되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지원제외 됩니다.

    임금 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사행성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또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입니다.

    2025년 2월 23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만 사용한다면 기간이 최대로 2배 늘어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면 최대 3년 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3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기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480만원

     

    지급액은 근로자 1인당 위와 같이 월 30만원씩 지급되며,

    만약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1번째 ~ 3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월 1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50%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나머지 50%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후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자의 육단축 실시 증명서류 사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휘애 사업주확인서,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업에서 모성보호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시고, 기업에 꼭 도움되는 정보를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