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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에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단태아, 다태아에 대해서만 보호규정을 두었었는데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출산휴가를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출산휴가에 대한 일반규정과 미숙아 출산시의 출산휴가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일수와 요건, 출산휴가급여 지급 및 사례를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 출산휴가의 일반 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숙아 출산 시의 출산휴가 일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출산전후휴가를 90일로 규정하고 있고,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90일 출산휴가일수 외에 10일의 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 미숙아의 범위
미숙아의 기준은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2.5kg 미만)이거나, 임신 주수가 37주 미만일 경우 통상적으로 미숙아로 판단된다. 미숙아에 해당할 경우 모두 출산휴가를 100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숙아로 태어난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여야 합니다.
📌 연장 출산휴가의 요건
구분 | 요건 |
대상 자녀 | 미숙아로 태어난 영유아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필요 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 소견서 |
신청 주체 | 출산한 여성 근로자 본인 |
신청 시기 | 출산휴가 사용 중 또는 종료 전 |
연장 가능 일수 | 최대 90일 + 10일 |
휴가 사용 시점 | 출산 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 출산휴가 급여 지급 관련
출산휴가 90일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함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지급받는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00일의 기간 중 사업주는 동일하게 최초 60일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30일 뿐만 아니라 연장된 10일도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초 60일은 210만원을 고용센터에서 지급받고, 21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차액분은 사업주로 지급 받습니다. 나머지 40일은 출산휴가급여로만 상한액 월 210만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적용사례
근로자가 임신 32주에 조산하여 체중 1.5kg의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24시간 이내에 입원하였다면, 출산휴가 90일 외에 추가로 10일을 연장하여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주수와 미숙아의 체중은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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