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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자료교육일지

 

사업주가 반드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퇴직연금교육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많은 사업주분들이 빠짐 없이 챙기지만 퇴직연금교육은 간혹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퇴직연금교육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육자료와 교육일지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교육 방법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연수, 회의, 강의 등 집합교육,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도 공통 교육내용>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를 설정한 경우>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한 경우>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2. 퇴직연금 교육자료

- 퇴직연금 교육자료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도 퇴직연금 교육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교재를 자료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퇴직연금 교육일지 

-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교육 증빙은 참석자명단, 교육 자료 등의 증빙을 남겨야 하고, 최소 3년간 이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에 맞춰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퇴직연금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근로자와 투명하게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퇴직연금 관련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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