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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나 연금은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입니다.

하지만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된다면, 이 복지급여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서 생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압류방지통장', 즉 '지정 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이란 무엇인지, 누가 만들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고 개설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은 복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정부지원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지정 계좌'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를 법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조건을 갖춘 수급자가 복지급여를 받는 계좌를 은행에 지정하고,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정부급여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는 대상자는?

압류방지통장은 아무나 만들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만 개설이 허용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수급 중인 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수급자 등
  •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
  • 장애인연금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즉, 정부가 인정한 취약계층이 해당하며, 일반 직장인이나 고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압류방지통장 개설 절차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증명서나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는 해당 통장을 개설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최신 상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2) 지정된 은행 방문
압류방지통장은 정부와 협약된 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우체국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대부분 가능하지만, 지점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화로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수급 통지서
  • 기존 급여 수급계좌 내역 (선택사항)

은행 창구에서는 ‘압류방지통장 개설’ 또는 ‘복지급여 전용 지정계좌 등록’을 원한다고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3) 복지급여 기관에 계좌 등록
은행에서 개설을 마쳤다면, 다시 주민센터나 해당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 해당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락되면, 단순한 통장으로만 간주되기 때문에 압류 방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정 계좌 등록 요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를 중복 지정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오직 1개의 계좌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Q. 복지급여 외의 금액을 해당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복지급여 외의 금액(예: 개인 사업 수입, 타인의 입금 등)이 들어오면, 전체 금액이 압류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해당 통장은 일종의 '보호 계좌'이므로, 복지급여 수령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Q. 일반 급여도 압류방지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성 급여에 한해서만 보호가 적용됩니다. 급여, 수당, 아르바이트비 등 일반적인 수입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Q.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하면서 압류방지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 은행은 기존 계좌를 지정 계좌로 전환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별도의 신규계좌 개설을 권장합니다.

 

Q.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뒤늦게 압류방지통장 만들면 해결되나요?
A. 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등록된 계좌만 보호됩니다. 사후 등록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계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최근 채무 문제나 금융 압박으로 인해 복지수급자들이 수급금 조차 가압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려면, 가능한 빠르게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관련 기관에 계좌를 등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오늘이라도 주민센터와 은행을 방문해 개설을 시작해 보세요.

 

돈/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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