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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됨에 따라 2025년 6월 3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갑작스럽게 지정된 대통령선거일이 우리 모두 쉴 수 있는 임시공휴일인지, 투표는 몇년생부터 가능한지, 사전투표일은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표

 

1. 투표일은 임시공휴일인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은 2025. 06. 03. 화요일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서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제2조 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7032551001?input=1195m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www.yna.co.kr

 

 

 

2. 대통령선거 가능한 나이는?(선거권)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2월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삽입한다.

 

따라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가능한 나이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2007. 06. 04.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3. 사전투표 일정 및 준비물, 투표장소

 

 

 

사전투표는 2025. 05. 29.(목) ~ 2025. 05. 30.(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  주민등록증 ⭕

-  여권 ⭕

-  운전면허증 ⭕

-  공무원증 ⭕

-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

-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 캡쳐본❌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보통 관할구역 주민센터 등에 설치됩니다.

거주지 관할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투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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