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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명확하게 정해진 통합 기준이 아닌, 여러 복지제도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개념, 정부가 정한 인정 기준, 유형별 자격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과 절차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차상위계층’은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바로 위의 계층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계층으로,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충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 법적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자로 정의됩니다.

     

    2. 차상위계층의 대표 인정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기본으로 삼는 기준은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인정됩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기준(50%)
    1인 2,240,000원 1,120,000원 이하
    2인 3,780,000원 1,890,000원 이하
    3인 4,860,000원 2,430,000원 이하
    4인 5,920,000원 2,960,000원 이하
    5인 6,950,000원 3,475,000원 이하

     

    ✔ 핵심 포인트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환산소득으로 계산됩됨
    •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음
    • 복지제도별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음

     

     

    3. 차상위계층의 유형별 인정 기준

     

    차상위계층은 하나의 통합 복지제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뉘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인정됩니다.

    주요 차상위 유형과 자격요건

    유형 인정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일정 이하 + 소득 인정기준 충족
    차상위 자활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능력 있는 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등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차상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모자/부자가정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자 특정 복지제도 신청 목적의 범용 확인서

    📌 한부모가족은 예외적으로 중위소득 60%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5,920,000원이므로,

    • 차상위 기준은 약 2,960,000원
    • 한부모 차상위 기준은 약 3,552,000원으로 다소 높습니다.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과 인정 절차

     

    • 차상위계층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과 재산조사가 자동 진행됩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실시
      3. 조사 결과에 따라 차상위계층 인정 여부 통보
      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필요 시) 

       📌 제출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 시)
        • 자동차 등록증 등 재산 관련 서류

       📌  결과는 보통 2주~4주 내로 통보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탈락될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계산을 미리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