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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업에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여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금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이트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식 누리집입니다. 기업은 먼저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다만, 연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니 반드시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운영기관에서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참여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이후 승인된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년간 매월 60만원씩 최대 720만원이 지원되며,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추가로 4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지원 청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서류 미비나 기준 미충족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1년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산업군이나 지방 중소기업은 1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 체불 등의 이력이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4개월 이상의 실업 상태여야 하며,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자는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특정 산업군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등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청년 (기본) 만 15세~34세, 4개월 이상 실업 정규직 채용 시 대상
청년 (예외) 고졸 이하,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 실업기간 4개월 미만도 가능
제외 기업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등 참여 불가

 

 

✅ 지원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이 지급됩니다. 유형2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년이 2년 이상 근속 시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480만원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청년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1차로 6개월 최소고용기간을 채운 후 지급되며, 그 뒤로는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청년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 월 단위로 분할 지급되며, 매월 청년의 고용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기업은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은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금액 지급 조건
기본 지원금(기업지원금) 월 60만원 × 12개월 6개월 이상 고용
장기근속 인센티브(유형2, 청년지원금) 480만원 2년 근속 시
총 지원액 최대 1,200만원 2년 이상 고용 유지



✅ 확인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현황이나 승인 여부는 공식 누리집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결과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해주며, 승인 여부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매월 청년의 고용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자동 산정되며, 이와 관련한 고용보험 정보는 고용노동부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만약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하거나, 운영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금



✅ Q&A

 

Q1.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최근 1년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특정 산업군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등의 이력이 있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Q2.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해당 월까지만 분할 지급되며,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병역 이행 후 복학한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3. 네, 병역 이행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청년의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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