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보통 1년에 1개월치 급여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과거에는 퇴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매월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퇴직금의 의미가 매우 퇴색되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알아보고, 그중에서 주택구입 관련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명의 변경 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총 9개의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 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소윤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지 해석이 나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 06. 18. 에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주택구입에 있어 중도인출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비록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새로이 매매 체결을 하거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아닌 단순 명의변경으로,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단순히 부부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29)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외에도 증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허용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입이 아닌 단순히 부부간 공동명의를 위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안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로 대게 무주택자 여부 확인서류(현거주지 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와 주택구입 여부 확인 서류(주택 신축시 공사계약서 등, 경매 낙찰 시 낙찰허가 결정문 등, 주택 구입 시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순 명의변경 시에는 무주택자 여부는 확인 가능하지만,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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