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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6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 시급 기준과 결정 과정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중 고시예정이지만,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5% 인상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7년 만에 노동계-사용자-공익위원이 격렬한 싸움 없이 합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결정 방식

     

    • 결정 기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포함)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월급 환산: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해당
    • 1인 이상 사업장 전부 적용
    • 수습기간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여러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2️⃣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 – 주휴수당 포함 총액 계산법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제시되지만, 월급으로 환산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시급 10,320원 × 월 209시간 = 2,156,880원

     

    이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휴일 하루분 시급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여부 예시

     

    구분 시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급 (209시간)
    2026 최저임금 10,320원 포함 2,156,880원
    수습사원(3개월) 9,288원 (90%) 포함 약 1,941,192원

     

    수습3개월 적용하는 법

     

    💡 주휴수당 간단 계산법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시 → 주휴수당 = 시급 × 4시간 = 41,280원

     

    📌 실수령액 예시 (4대보험 공제)

     

    • 국민연금: 약 -97,050원
    • 건강보험 + 장기요양: 약 -86,360원
    • 고용보험: 약 -19,410원
    • 예상 실수령액: 약 1,954,060원(소득세 및 주민세 제외)

    3️⃣ 나도 직접 계산해보자 –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법

     

    최저임금 인상 후, “내 월급은 얼마지?”라는 궁금증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계산기 이용

     

    • 주소: https://www.moel.go.kr
    • 기능: 시급 ↔ 월급 환산, 주휴수당 포함 여부 설정, 연장근로 포함 여부 등

     

     

    최저임금 계산하기

     

    📋 계산 예시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자 기준:

    • 시급 10,320원 × 20시간 = 206,400원
    • 주휴수당 = 10,320원 × 4시간 = 41,280원
    • 총 주급: 247,680원

     

    ✅ 추천 모바일 앱

     

    • 알바몬 시급 계산기
    • 벼룩시장 급여 계산기
    • 근로복지공단 계산기

    4️⃣ 최저임금 위반 시 불이익은? – 법적 처벌 및 신고 방법

     

    최저임금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닌 법적 기준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릅니다.

     

    📌 법적 처벌 예시

     

    위반 내용 처벌 내용
    최저임금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가능
    수습기간 악용 90% 미만 지급 시 위법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진정서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용
    • 체불임금 진정 및 구제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이 글을 통해 정확한 계산법과 권리, 법적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하시고, 내 월급이 적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