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됨에 따라 2025년 6월 3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갑작스럽게 지정된 대통령선거일이 우리 모두 쉴 수 있는 임시공휴일인지, 투표는 몇년생부터 가능한지, 사전투표일은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투표일은 임시공휴일인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은 2025. 06. 03. 화요일입니다.대통령선거일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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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0.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