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에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단태아, 다태아에 대해서만 보호규정을 두었었는데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출산휴가를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출산휴가에 대한 일반규정과 미숙아 출산시의 출산휴가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일수와 요건, 출산휴가급여 지급 및 사례를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 출산휴가의 일반 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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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