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 중간정산사유 # 부부공동명의 # 명의변경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시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보통 1년에 1개월치 급여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과거에는 퇴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매월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퇴직금의 의미가 매우 퇴색되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알아보고, 그중에서 주택구입 관련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명의 변경 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 2023. 3. 31. 이전 1 다음